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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의 개념, 성립과 내용

지역권의 개념 및 종류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에는 통행지역권, 용수 지역권, 조망일조 지역권, 특수지역권 등이 있습니다. 지역권에는 요역지와 승역지 개념이 있는데 요역지는 편익을 받는토지이며, 승역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통앵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햐여야 합니다.

 

 

지역권의 취득

 

지역권은 통상 지역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하지만, 그 밖에 취득시효, 유언, 상속, 양도 등에서도 취득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일정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으로서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요역지와 승역지, 지역권의 시효취득

 

요역지와 승역지 두 토지 사이의 관계

(1)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하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고, 토지는 서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2) 지역권은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의 시효취득

(1)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하는데, 이 경우 등기가 필요합니다. 즉 시효취득완성자는 지역권설정등기청구권을 갖습니다.

(2) 지역권의 시효취득에서 요역지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하여 계속 사용하여야 통행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의 권리와 의무

 

기술한 바와 같이 요역지는 승역지가 있어야 성립하며 요역지는 1필이어야 하며 승역지는 1필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지역권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관계를 갖습니다.

 

1. 지역권자의 권리

[용수지역권]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있는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승역지에 수 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공작물의 공동사용]

①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2. 승역지소유자의 의무

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299조[위기(委棄)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승역지 소유자는 승역지가 요역지의 편익이 이용되는 범위에서 지역권자의 행위를 인용하고 또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며, 계약에 의해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되 있습니다. 또한 승역지소유자의 위기가 있으면, 그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위기란 승역지를 지역권자의 처분에 맡기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물권적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지역권자가 위기된 승역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