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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여러가지 법률(소유권, 소유권물권적청구권, 주위토지통행권)

 

우리 민법 물권편 중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유권이란 법률 범위내에서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유권은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권과 구별되는 관념적 지배권이고,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등 모든 가치에 대해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1) 여기서 수익이란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는 것을 말하고, 처분을 물건의 소비, 파괴 등의 사실적 처분과 매도, 제한물권의 설정, 양도담보설정 등의 법률적 처분을 불문한다. 소유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는 것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 한다.

(2) 소유권의 처분에는 농지의 매매에서 농취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전통사찰이나 향교재산 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관할관청의 허가 등이 있다.

 

<소유권의 사용, 수익권능의 포기에 관한 판례>

 

1. 소유권의 사용, 수익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소극)

-> 소유권은 외계 물자의 배타적 지배를 규율하는 기본적 법질서에서 그 기초를 이루는 권리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해당사자들이 이를 쉽사리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하여져야 한다. 그런데 소유권에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 수익의 권능이 소유자에 의하여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민법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객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핵심으로 하여 구축된 물권법의 체계를 현저히 교란하게 된다(중략).

 

2.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이므로, 소유자가 제3자와의 채권관계에서 소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 수익권의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3. 토지소유자가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승계인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닌 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청구권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법률상 소유자이어야 하고, 반드시 공시방법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이를 행사하려면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한다.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반환청구 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만이 대외적 소유자로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가진다(대판2001.8.21, 2000다36484). 부동산양도담보에 관하여 제한물권설정에 의하면 반환청구권자는 양도담보 설정자이다.

 

(2) 상대방

피고의 점유사실은 원고의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하는 직접 점유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법저뮤자라고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는 부당하다(대판 1999.7.9, 98다9045). 간접점유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판례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청구와 그 밖의 인도청구, 예컨대 매매나 임대차 등의 인도약정에 따라 그 이행을 구하는 경우를 나누어 ① 불법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현실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자만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고(대판 1999.7.9, 98다9045), 반면 ② 인도약정(매매 또는 임대차)에 따른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 주위토지통행권>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1)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판 2008.5.8, 2007다22767).

 

2) 소극적, 비배타적 권리로서 통행하는 범위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통행권자가 소유토지를 전적으로 점유하면 소유자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1993.8.24 93다25479).

 

3)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판2006.10.26, 2005다30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