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5일부터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합니다. 매월 50만원씩 5년간 불입하면 일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을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청년도약계좌 정책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현 정부의 취지는 청년 대상 적금 형식으로 '청년도약계좌' 정책을 내놨습니다. 5년 만기시 최대5천만원으로 고금리 적금 이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중간에 납입이 없어도 계좌가 유지되는 특징을 보이며 만기는 5년입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가입인데 최개 5000만원까지 얻을 수 있으니 얼추 계산해 보아도 이자혜택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3~6%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1.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19세 ~ 만34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통장인만큼 나이 기준이 있는데요, 병역을 이행한 남성이면 최대6년까지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어 현재 본인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하고 위에서 제시한 나이에 해당한다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가입일 현재 기준으로 다음항목 중 하나인 경우입니다.
- 소득의 경우 직적년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가구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가입일 현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시중 11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App)에서 연령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에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차 : 23.6.15(목) ~6.23(금)
2차 : 23. 7.3(월) ~ 7.14(금)
그 이후에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