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방지 대책 알고 갑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추홀에서 2500여채의 전세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동탄에서도 500여채, 구리와 부산에서도 500여채 피해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인천의 미추홀구에서는 건축왕, 통칭 남회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은행에 대출을 일으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택을 건축하여 세입자를 모았죠.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고 이에대한 상식이 없는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이행보증각서를 써주었지만 효력이 없는 거짓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건축왕은 그대로 전세금만 편취하고 건물은 경매에 넘어가버리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기 피해를 전세 사기라 하고 정말 많이 이슈화된 장면입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하여 이와같은 상황에 대비하고 재발 방지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진행
3) 면적 또는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4) 수사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때
5)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을 때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수 있을 때
상기와 같은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전세사기 특별법의 대상이 됩니다.
깡통전세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았는데 건물의 매매금액이 전세가액보다 낮아져서
임차인에게 전세금액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일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차라리 집을 포기하여 경매의 형식으로
돈을 돌려줄 수 밖에 없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매 배당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때에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방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신후 신속하게 판결문을 확보해 대응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스스로 검색을 통해 적정 전세가인지 확인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전세가율이 80%가 넘어가는 경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도 확실히 체크하시는 것이 좋은데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이 생기는 그 순간까지
전세권에 설정된 담보는 없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놓치지 않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