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3법 주요내용 확실히 알고 대비하자. 최근 금리가 많이 오르고 3개월 전까지 주택 거래량이 절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매물량도 하향세를 띠더니 요즘은 보합세 단계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는 자가 마련의 꿈이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건축자재값의 상승으로 집값안정에 불리한 전망만 나오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내 살 공간에 대한 법적 안정을 어떻게 확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명확히 살펴보고 대응방안 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 임차인(賃借人)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우선변제권). 주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