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여러가지 법률(소유권, 소유권물권적청구권, 주위토지통행권)
우리 민법 물권편 중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유권이란 법률 범위내에서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유권은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권과 구별되는 관념적 지배권이고,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등 모든 가치에 대해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1) 여기서 수익이란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는 것을 말하고, 처분을 물건의 소비, 파괴 등의 사실적 처분과 매도, 제한물권의 설정, 양도담보설정 등의 법률적 처분을 불문한다. 소유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는 것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 한다...